서울시 공무직에 합격되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호봉제이고 주주야야비비로 교대조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한달 수당이 얼마정도 될까요?
계산법이 궁급합니다.
주간 휴계시간 1시간 (12:00~13:00) - 09;00~18:00
야간 휴계시간 3시간 입니다. - 18:00~09:00
통상시급 및 초과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서울시 공무직에 합격되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호봉제이고 주주야야비비로 교대조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한달 수당이 얼마정도 될까요?
계산법이 궁급합니다.
주간 휴계시간 1시간 (12:00~13:00) - 09;00~18:00
야간 휴계시간 3시간 입니다. - 18:00~09:00
통상시급 및 초과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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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3.05.16 | 820 | |
기타 | 실업급여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3 | 2023.05.16 | 291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 반영 1 | 2023.05.16 | 4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 2023.05.16 | 369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가보상비 산정방식 1 | 2023.05.16 | 118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 2023.05.16 | 956 | |
임금·퇴직금 | 주재원 급여 및 원천세 문의 | 2023.05.16 | 7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6 | 27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6 | 33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 2023.05.16 | 509 | |
임금·퇴직금 | 호봉책정 오류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 2023.05.16 | 5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수령 건 1 | 2023.05.15 | 550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기간 종료자의 복직 혹은 퇴직처리 1 | 2023.05.15 | 128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 2023.05.15 | 855 | |
임금·퇴직금 |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시간 계산 갈켜주세요 1 | 2023.05.15 | 2316 | |
임금·퇴직금 |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때 1 | 2023.05.15 | 52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 2023.05.15 | 129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기준 관련. 1 | 2023.05.15 | 96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3.05.15 | 150 | |
휴일·휴가 | 예비군 휴무 1 | 2023.05.15 | 3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근로계약 내용이나 임금규정, 단체협약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48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해당 내용등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