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직에 합격되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호봉제이고 주주야야비비로 교대조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한달 수당이 얼마정도 될까요?
계산법이 궁급합니다.
주간 휴계시간 1시간 (12:00~13:00) - 09;00~18:00
야간 휴계시간 3시간 입니다. - 18:00~09:00
통상시급 및 초과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서울시 공무직에 합격되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호봉제이고 주주야야비비로 교대조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한달 수당이 얼마정도 될까요?
계산법이 궁급합니다.
주간 휴계시간 1시간 (12:00~13:00) - 09;00~18:00
야간 휴계시간 3시간 입니다. - 18:00~09:00
통상시급 및 초과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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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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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근로계약 내용이나 임금규정, 단체협약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48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해당 내용등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