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불입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급여 구조가 연봉 협상시에 협상했던 금액으로 기본급, 직책수당이렇게 두가지는 확정이구
업무수당 (특정 업무를 수행 함으로서 지급되는 수당 매월 달라지기도 하고 불규칙적임 ), 상여(1년에 한번 줄 수 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상여가 있음)
이렇게 될경우에 퇴직연금 불입액에 기본급+업무수당 / 12 의 금액을 적립하면 되는 건가요?
퇴직연금 불입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급여 구조가 연봉 협상시에 협상했던 금액으로 기본급, 직책수당이렇게 두가지는 확정이구
업무수당 (특정 업무를 수행 함으로서 지급되는 수당 매월 달라지기도 하고 불규칙적임 ), 상여(1년에 한번 줄 수 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상여가 있음)
이렇게 될경우에 퇴직연금 불입액에 기본급+업무수당 / 12 의 금액을 적립하면 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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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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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포함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업무수당 및 상여도 이에 준해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즉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실비변상, 개별 근로자의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나 포상금이나 격려금, 조의금과 같이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포함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