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월 임금 산정방식 : 중도입퇴사자가 매 월의 첫 업무일부터 마지막 업무일까지 근무한 경우 일할계산 없이 월 임금 전액을 지급
2022.1월을 예로 들자면
입사일 : 22.1.3.월
- 주말 : 1, 2, 29, 30일
- 공휴일 : 31일
- 20업무일 만근 시 22.1.1~22.1.31까지의 월 임금액 전체를 지급
(사규에 이 방식에 관하여 명시된 것은 없고, 인사업무 관례상 사용해왔음)
질문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은 22.1.28.금.
새로운 인사담당자가 변경에 대한 별도 안내 없이 급여명세서 통보 및 20일분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해당 근로자가 문의하니 이제부터 본인 방식대로 업무처리 하겠다고 하며 법적으로 문제 없고, 재 정산 하려면 결재를 다시 올려야 하니 기존 방식으로는 지급이 어렵다고 답변.
해당 퇴직자 입장에서는 다른직원과 다른 임금산정방식으로 월 임금이 산정 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 차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월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청구가 타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업무관례상 반복적으로 제공되었던 근로조건이 있고, 이것이 기업구성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러한 관행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기존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된 관행이 있고, 근로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라면 월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