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12번 상실 사유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12번 상실 사유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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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 2023.05.23 | 561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 2023.05.23 | 485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 2023.05.23 | 355 | |
휴일·휴가 |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 2023.05.23 | 1330 | |
근로계약 |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 2023.05.23 | 1437 | |
해고·징계 |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 2023.05.23 | 52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5.23 | 580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3.05.23 | 532 | |
임금·퇴직금 | 사용자가 퇴직금 IRP로 지급 거부 1 | 2023.05.23 | 348 | |
휴일·휴가 |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 2023.05.22 | 900 | |
기타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2 | 52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불입 항목 1 | 2023.05.22 | 506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1 | 2023.05.22 | 672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 2023.05.22 | 541 | |
휴일·휴가 |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 2023.05.22 | 405 | |
기타 |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 2023.05.22 | 32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 2023.05.22 | 44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3.05.22 | 535 | |
해고·징계 |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 2023.05.22 | 1009 | |
최저임금 |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 2023.05.22 | 4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말씀하신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사유코드 12는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로 아래의 같은 경우입니다.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③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ㆍ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④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
⑤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
⑥ 채용 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ㆍ근로조건(계약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⑦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2) 이때 귀하의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1번이나 7번으로 고용지원급 지급요건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수급하는 고용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