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구 2023.05.09 14:53

2020년도 8월 5일 입사 후 4대보험가입안하고 근로중 

2021년도 5월 1일 4대보험 가입 후 현재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안했을때는 3.3% 소득세 공제하는 게맞는데

4대보험 가입후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 공제하는게 맞지 않나요?

월급은 200만원인데

대표님이 (4대보험료 제외) 소득세로 66000원공제하네요

월급 200만원이면 소득세+지방세로 21,470원 공제라고 하던데 

계산해보면 차액이 44,530*25개월 1,113,250원인데 ㅠㅠㅠㅠ

이번에 퇴사하게 되서 퇴직 시에 

그동안 잘못 부과된 소득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를 상대로 보수액 신고에 따른 원천징수 정정을 요구하시고, 퇴사후 이와 같은 귀하의 요구를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저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2010.02.22 24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0.12.29 181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 및 행정기관 지방이전 관련 문의 1 2011.07.19 735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7.22 1833
해고·징계 해고 1 2011.07.31 2809
휴일·휴가 6월04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1 2014.05.19 4872
임금·퇴직금 지방선거 휴일 1 2014.06.05 1481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6.08.25 632
근로계약 지방 발령에 대한 거절 1 2016.12.12 1843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7.10 832
해고·징계 사직서 및 부당해고 그리고 권고사직 1 2018.10.18 899
임금·퇴직금 결혼으로인한 퇴사-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1.02.17 1236
기타 지방발령,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완료때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11.18 412
근로시간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2022.01.02 2804
기타 지방 파견 차출 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금 지원 관련 1 2023.05.09 398
» 임금·퇴직금 잘못 부과한 소득세 공제금액 돌려받을수 있나요? 1 2023.05.09 484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58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56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