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구 2023.05.09 14:53

2020년도 8월 5일 입사 후 4대보험가입안하고 근로중 

2021년도 5월 1일 4대보험 가입 후 현재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안했을때는 3.3% 소득세 공제하는 게맞는데

4대보험 가입후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 공제하는게 맞지 않나요?

월급은 200만원인데

대표님이 (4대보험료 제외) 소득세로 66000원공제하네요

월급 200만원이면 소득세+지방세로 21,470원 공제라고 하던데 

계산해보면 차액이 44,530*25개월 1,113,250원인데 ㅠㅠㅠㅠ

이번에 퇴사하게 되서 퇴직 시에 

그동안 잘못 부과된 소득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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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를 상대로 보수액 신고에 따른 원천징수 정정을 요구하시고, 퇴사후 이와 같은 귀하의 요구를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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