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숨송항 2023.05.09 18:2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1주일 자가격리되어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간은 22년 4월 18일 월요일 ~ 4월 24일 일요일까지 총 1주일인데
회사에서는 자가격리 일자 그대로 7일 치를 월급에서 무급으로 공제했습니다.
이럴 경우 월요일 ~ 금요일, 주휴일 합 총 6일을 공제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해 급여가 공제 된다면 4대보험료 같은 경우 기존 그대로 납부하는지

줄어든 급여에 대한 금액으로 새로 산정하여 공제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5.17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총액에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에 대한 임금액을 비례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2)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미리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월 보수액이 감소한 경우 추후 연말정산등을 통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숨송항 2023.05.17 15:24작성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3.06.16 2949
기타 통상임금 계산문의 2 2023.06.14 56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미 합의 2023.06.12 292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09 347
노동조합 복수노조 임금협상 절차 1 2023.06.08 1108
최저임금 주주당비 주평균 근무시간 계산법 2023.06.07 1594
임금·퇴직금 임금공제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23.06.07 149
근로계약 일용직 사례 1 2023.06.07 275
임금·퇴직금 오픈런 줄서기 하루 알바 급여 전부 미지급 시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23.06.07 47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2023.06.05 404
임금·퇴직금 스케쥴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시 임금 1 2023.05.29 26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 1 2023.05.28 20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5.25 453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 (무급휴가발생시) 계산문의 2 2023.05.24 215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32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24 641
최저임금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2023.05.22 475
임금·퇴직금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2023.05.20 232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2023.05.20 1090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