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숨송항 2023.05.09 18:2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1주일 자가격리되어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간은 22년 4월 18일 월요일 ~ 4월 24일 일요일까지 총 1주일인데
회사에서는 자가격리 일자 그대로 7일 치를 월급에서 무급으로 공제했습니다.
이럴 경우 월요일 ~ 금요일, 주휴일 합 총 6일을 공제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해 급여가 공제 된다면 4대보험료 같은 경우 기존 그대로 납부하는지

줄어든 급여에 대한 금액으로 새로 산정하여 공제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5.17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총액에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에 대한 임금액을 비례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2)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등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미리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월 보수액이 감소한 경우 추후 연말정산등을 통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숨송항 2023.05.17 15:24작성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23.06.13 1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13 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정산의 경우 급여 기준 1 2023.06.12 8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요. 1 2023.06.09 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여쭤봅니다 1 2023.06.08 2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기타사유 1 2023.06.08 434
임금·퇴직금 도급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23.06.07 6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문의 1 2023.06.07 33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3.06.07 178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 1 2023.06.05 17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식 1 2023.06.02 4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01 4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31 17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계약직 퇴직금을 챙겨줘야하나요? 1 2023.05.31 770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못받나요 1 2023.05.31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퇴직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라고합니다. 1 2023.05.31 1361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 (무급휴가발생시) 계산문의 2 2023.05.24 2192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24 642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2023.05.23 355
임금·퇴직금 사업승계시 직원 주휴수당, 퇴직금 1 2023.05.19 458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