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6월5일(월) 쉬고 6월6일(화) 현충일에 근무한다고 공지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휴일근무로 생각하고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를 물어봤더니 6월5일(월)에 쉬기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대체근무로 날짜를 변경하고 휴일근로수당도 지급은 안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6월5일(월) 쉬고 6월6일(화) 현충일에 근무한다고 공지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휴일근무로 생각하고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를 물어봤더니 6월5일(월)에 쉬기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대체근무로 날짜를 변경하고 휴일근로수당도 지급은 안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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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연봉제) 1 | 2021.04.20 | 97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986 | |
휴일·휴가 | 휴일근무를 했는데 주휴일에 해당될 수 있나요 1 | 2020.03.03 | 28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계산 1 | 2022.07.15 | 450 | |
휴일·휴가 | 휴일근무(토,일) 후 대체휴가 사용 관련 1 | 2017.03.30 | 4924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합의 여부 1 | 2015.08.24 | 516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스케쥴 연차휴가 사용 | 2022.12.21 | 671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 2022.11.11 | 148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 2022.02.05 | 260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 2019.07.23 | 2374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과 초과수당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 2011.05.10 | 3726 |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2 | 384 |
근로시간 | 휴일근로 문의 1 | 2021.04.01 | 323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휴무 1 | 2012.10.04 | 10626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 2023.11.17 | 416 | |
근로시간 |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 2018.07.03 | 722 | |
근로시간 |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 2018.07.03 | 392 | |
임금·퇴직금 |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 2013.06.20 | 3430 | |
휴일·휴가 | 휴일 장애 대응에 대한 상황대기. 1 | 2019.04.02 | 348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 2023.04.25 | 3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크게 주휴일의 대체와 공휴일의 대체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충일 대체로 보이는 바,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대체가 되었다면 휴일이 대체, 즉 5일과 6일과 바뀌는 것이기에 애초 휴일에 근로했다고 해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적법한 휴일 대체가 되었는지,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공휴일 대체인지 확인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