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임금내놔 2023.05.12 06:07

회사에서 6월5일(월) 쉬고 6월6일(화) 현충일에 근무한다고 공지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휴일근무로 생각하고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를 물어봤더니 6월5일(월)에 쉬기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대체근무로 날짜를 변경하고 휴일근로수당도 지급은 안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9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크게 주휴일의 대체와 공휴일의 대체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충일 대체로 보이는 바,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대체가 되었다면 휴일이 대체, 즉 5일과 6일과 바뀌는 것이기에 애초 휴일에 근로했다고 해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적법한 휴일 대체가 되었는지,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공휴일 대체인지 확인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공휴일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5.21 234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292
근로시간 [아파트 단지]일근직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시간계산 2024.02.20 284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2023.07.14 226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로자퇴사로인한 격일제근로자대체근무 수당문의 1 2023.05.17 345
»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5.12 389
근로시간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2023.04.20 423
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1 2023.03.25 1939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313
휴일·휴가 연가를 사용할때 대체근무자를 찾아야 합니다. 2022.12.28 727
임금·퇴직금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2022.03.10 199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2022.02.05 261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가 야간 2교대 근무자 연차 사용시 대체근무를 할 경... 1 2021.12.23 1712
임금·퇴직금 주야비 근무 중 결원으로 24시간 맞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 여부 1 2021.11.12 2598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785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500
임금·퇴직금 모든 휴가를 다 사용후 휴일 대체근무 가능한가요? 1 2019.10.28 365
근로시간 3조 2교대 보안요원 대체근무 허용여부(감단근로자) 2018.06.20 1643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7.10.18 401
휴일·휴가 대체근무는 사측이 강제로 정할 수 있나요? 1 2017.09.06 124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