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임금내놔 2023.05.12 06:07

회사에서 6월5일(월) 쉬고 6월6일(화) 현충일에 근무한다고 공지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휴일근무로 생각하고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를 물어봤더니 6월5일(월)에 쉬기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대체근무로 날짜를 변경하고 휴일근로수당도 지급은 안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9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크게 주휴일의 대체와 공휴일의 대체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충일 대체로 보이는 바,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대체가 되었다면 휴일이 대체, 즉 5일과 6일과 바뀌는 것이기에 애초 휴일에 근로했다고 해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적법한 휴일 대체가 되었는지,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공휴일 대체인지 확인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승소 후 퇴사 할 경우 2023.05.26 994
임금·퇴직금 단기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명절 임금 지급 문의입니다 1 2023.05.26 714
해고·징계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5.25 454
해고·징계 부당해고, 퇴직금, 부당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5.25 1108
임금·퇴직금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2023.05.25 1049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2023.05.25 976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2023.05.25 9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5.25 30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요 1 2023.05.25 407
휴일·휴가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2023.05.25 500
임금·퇴직금 계약과 최저임금에 대해 1 2023.05.25 29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5.25 447
근로시간 휴계시간에 대하여 1 2023.05.25 352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 (무급휴가발생시) 계산문의 2 2023.05.24 209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26
임금·퇴직금 휴일가산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24 467
휴일·휴가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2023.05.24 1072
휴일·휴가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4 334
임금·퇴직금 퇴직시 주휴지급 1 2023.05.24 285
임금·퇴직금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월 납입금 상승과 지급에 대해 1 2023.05.24 646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