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근로자의날 에 초단시간 근로자분들 유급 휴일이잖아요
수당을 어떻게 계산 해야 될지 몰라서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상에 주 근로시간 / 5 = 소정근로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단시간이라서 근무가 일정치 않습니다
아예 주말만 근무 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이럴때는 5.1 일 (월) 평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계산 해야 할까요
시급이 10,000원 이면 ...
안녕하세요
이번 근로자의날 에 초단시간 근로자분들 유급 휴일이잖아요
수당을 어떻게 계산 해야 될지 몰라서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상에 주 근로시간 / 5 = 소정근로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단시간이라서 근무가 일정치 않습니다
아예 주말만 근무 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이럴때는 5.1 일 (월) 평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계산 해야 할까요
시급이 10,000원 이면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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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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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6 | 49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 2023.05.26 | 1211 | |
임금·퇴직금 | 영업정지 휴업기간 휴업수당 1 | 2023.05.26 | 10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과적으로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시급을 곱해주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라고 근로기준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는 20일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