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산재로 요양중인 직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연장된 요양기간이 5월 4일이었습니다.
추후 연장이 있을수도 있어
일주일정도 기다렸는데 연장통지가 없네요.
이런 경우 산재요양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고
복직대상자로 보는게 맞을까요?
만일 복직없이 퇴직하겠다고 하면
퇴직금은 퇴직의사를 밝힌 날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될까요?
1년 넘게 산재로 요양중인 직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연장된 요양기간이 5월 4일이었습니다.
추후 연장이 있을수도 있어
일주일정도 기다렸는데 연장통지가 없네요.
이런 경우 산재요양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고
복직대상자로 보는게 맞을까요?
만일 복직없이 퇴직하겠다고 하면
퇴직금은 퇴직의사를 밝힌 날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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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01 | 40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 2023.06.01 | 2131 | |
임금·퇴직금 | 22년 6월 3일 입사자가 23년 6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경우 1 | 2023.06.01 | 527 | |
임금·퇴직금 | 단기 급여 일할 계산 1 | 2023.06.01 | 32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23.06.01 | 1398 | |
휴일·휴가 | 포상휴가 1 | 2023.06.01 | 230 | |
임금·퇴직금 | 사이닝 보너스 반환 관련 건 1 | 2023.06.01 | 87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수당 1 | 2023.06.01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31 |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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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 2023.05.31 | 1177 | |
휴일·휴가 | 임금지급기초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31 | 2081 | |
임금·퇴직금 | 특근 계산법 알려주세요. | 2023.05.31 | 575 | |
기타 |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필요 자료 1 | 2023.05.31 | 165 | |
근로계약 |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 2023.05.30 | 23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회사에서 정한 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종료되었다면 복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치료종결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요양중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복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하겠다고 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락하였다면 합의퇴직에 해당하는 바 날짜를 조율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당사자간 정하시거나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퇴직일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라고 절대해고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