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산재로 요양중인 직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연장된 요양기간이 5월 4일이었습니다.
추후 연장이 있을수도 있어
일주일정도 기다렸는데 연장통지가 없네요.
이런 경우 산재요양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고
복직대상자로 보는게 맞을까요?
만일 복직없이 퇴직하겠다고 하면
퇴직금은 퇴직의사를 밝힌 날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될까요?
1년 넘게 산재로 요양중인 직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연장된 요양기간이 5월 4일이었습니다.
추후 연장이 있을수도 있어
일주일정도 기다렸는데 연장통지가 없네요.
이런 경우 산재요양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고
복직대상자로 보는게 맞을까요?
만일 복직없이 퇴직하겠다고 하면
퇴직금은 퇴직의사를 밝힌 날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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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및 퇴사 시기 관련 문의 1 | 2023.05.26 | 59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 2023.05.26 | 552 |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6 | 50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 2023.05.26 | 1250 | |
임금·퇴직금 | 영업정지 휴업기간 휴업수당 1 | 2023.05.26 | 1068 | |
휴일·휴가 |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23.05.26 | 1239 | |
기타 |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3.05.26 | 399 | |
노동조합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승소 후 퇴사 할 경우 | 2023.05.26 | 1042 | |
임금·퇴직금 | 단기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명절 임금 지급 문의입니다 1 | 2023.05.26 | 729 | |
해고·징계 |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5.25 | 46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퇴직금, 부당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5 | 1128 | |
임금·퇴직금 |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 2023.05.25 | 1073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 2023.05.25 | 100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 2023.05.25 | 100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5.25 | 30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요 1 | 2023.05.25 | 408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 2023.05.25 | 532 | |
임금·퇴직금 | 계약과 최저임금에 대해 1 | 2023.05.25 | 29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5.25 | 454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에 대하여 1 | 2023.05.25 | 3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회사에서 정한 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종료되었다면 복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치료종결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요양중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복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하겠다고 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락하였다면 합의퇴직에 해당하는 바 날짜를 조율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당사자간 정하시거나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퇴직일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라고 절대해고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