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이 2023.05.19 15:43

하루 총 6시간 근로입니다.

시간은 아침 2시반 30분. 오후 30분. 저녁 3시간. 이렇게 총 6시간 근로입니다.

주 5일 근무이고 4대보험. 퇴직적립 모두 정상적으로 합니다.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이고 근로자의 날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합니다.

 

월급 152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토요일, 공휴일 등 근무하면 별도 수당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급여계산 방법은 ([{주30시간+6시간(주휴)}*365]/7일/12월=157시간)*시간급 = 약 157*9,681원

이렇게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1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임금구성 등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먼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고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2023.05.26 1211
임금·퇴직금 영업정지 휴업기간 휴업수당 1 2023.05.26 1014
휴일·휴가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2023.05.26 1216
기타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23.05.26 397
노동조합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승소 후 퇴사 할 경우 2023.05.26 1006
임금·퇴직금 단기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명절 임금 지급 문의입니다 1 2023.05.26 722
해고·징계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5.25 455
해고·징계 부당해고, 퇴직금, 부당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5.25 1115
임금·퇴직금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2023.05.25 1056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2023.05.25 984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2023.05.25 96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5.25 30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요 1 2023.05.25 407
휴일·휴가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2023.05.25 503
임금·퇴직금 계약과 최저임금에 대해 1 2023.05.25 29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5.25 447
근로시간 휴계시간에 대하여 1 2023.05.25 353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 (무급휴가발생시) 계산문의 2 2023.05.24 211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28
임금·퇴직금 휴일가산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24 467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