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이 2023.05.19 15:43

하루 총 6시간 근로입니다.

시간은 아침 2시반 30분. 오후 30분. 저녁 3시간. 이렇게 총 6시간 근로입니다.

주 5일 근무이고 4대보험. 퇴직적립 모두 정상적으로 합니다.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이고 근로자의 날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합니다.

 

월급 152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토요일, 공휴일 등 근무하면 별도 수당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급여계산 방법은 ([{주30시간+6시간(주휴)}*365]/7일/12월=157시간)*시간급 = 약 157*9,681원

이렇게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1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임금구성 등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먼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고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3.06.16 2955
기타 통상임금 계산문의 2 2023.06.14 56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미 합의 2023.06.12 292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09 347
노동조합 복수노조 임금협상 절차 1 2023.06.08 1109
최저임금 주주당비 주평균 근무시간 계산법 2023.06.07 1598
임금·퇴직금 임금공제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23.06.07 149
근로계약 일용직 사례 1 2023.06.07 275
임금·퇴직금 오픈런 줄서기 하루 알바 급여 전부 미지급 시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23.06.07 47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2023.06.05 404
임금·퇴직금 스케쥴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시 임금 1 2023.05.29 26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 1 2023.05.28 20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05.25 453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 (무급휴가발생시) 계산문의 2 2023.05.24 215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35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24 641
최저임금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2023.05.22 478
임금·퇴직금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2023.05.20 232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2023.05.20 1090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