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이 2023.05.19 15:43

하루 총 6시간 근로입니다.

시간은 아침 2시반 30분. 오후 30분. 저녁 3시간. 이렇게 총 6시간 근로입니다.

주 5일 근무이고 4대보험. 퇴직적립 모두 정상적으로 합니다.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이고 근로자의 날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합니다.

 

월급 152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토요일, 공휴일 등 근무하면 별도 수당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급여계산 방법은 ([{주30시간+6시간(주휴)}*365]/7일/12월=157시간)*시간급 = 약 157*9,681원

이렇게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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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1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임금구성 등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먼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를 활용해보시고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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