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u 2023.05.22 10:18

 

 1. 국내 굴지의 생명보험 회사에서 교육 중(위촉심사 이전)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저는 모 생명보험회사에 4월 3일 입사, 교육 중 위촉심사 전  퇴사하였습니다.

 

     4월 3일 ~ 7일 까지는 회사에서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시험 대비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교육 중에는 회사에 출퇴근의 사실을 감독받았습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회사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회사가 지정한 시간(월 20시간 이상 실무 교육 이수 규정) 및 장소에서 받아왔습니다.

 

   2. 그러나,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요건 인 위촉심사  직전에 회사에서는 확실한 계약 체결 이 예정되어 있지 읺다면

 

      위촉해 줄 수 없으니, 본인의 성인자녀에 대한 교육보험 가입 및 지인의 보험 가입을  계속해서 강요하며, 위촉실사를

 

     지연하며, 발령받은 지사에서 영업 활동을 하여 왔으나, 

 

     회사에서는 위촉 심사를 계속 지연시켰습니다.

 

  3. 회사에서는 교육 이전에는 교육 기간 동안에는 월8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놓고선 실무교육 중 교육생들에게 확인서(교육수료

     후 설계사 등록 시  다음날 80만원 지급 명시)  서명을 강요하였습니다.

 

  4. 이후 근무 지점을 배정받아 근무 중 위촉심사를 계속 지연하여 입사를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문자로 표시하였습니다.

 

  5. 이후 본인이 해당 지점장에게 교육기간 중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지점을 방문하여 이야기해보자 해놓고선 방문하여  지점장 면담시 지급약속을 받은 후 귀가중 본인 휴대폰으로 담당 관리자가 저에게 전화를 하여 기분나쁘다는 투로 지점장과의 합의는 무효이며, 교육 기간 중 임금은 줄 수 없다고 일방 통보하였습니다.

 

 6. 교육 기간 중 매일매일 출퇴근 감독을 받아 왔으며,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금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행태입니다.

 

   미지급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문의요 ㅠㅠ 1 2019.01.08 460
임금·퇴직금 전근 시 퇴직금과 연차 계산 방법 1 2018.12.17 4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미지급금(휴일가산수당) 포함여부 2018.09.26 460
해고·징계 실업예고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1 2016.11.15 460
임금·퇴직금 공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6.05.04 460
해고·징계 권고사직 2022.08.24 460
기타 비조합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 노사간의 합의 없이 명예퇴직이... 1 2015.04.01 460
기타 국민연금 관련 1 2014.08.24 460
야간연장수당에 관하여 2000.05.10 460
Re: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0.07.09 460
Re: 이럴때는 어떻게 할까요? 2000.07.30 460
Re: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2000.11.06 460
Re: 부당해고에대해서..........(단기근속자의 해고) 2000.11.08 460
사장이 20~30%만이라도 성의표시를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2000.11.27 460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1.01.08 460
억울한것은 힘없는 사람이다. 2001.01.18 460
Re: 퇴직금 관련 문의 2001.01.31 460
Re: 제 친구의 월급을 받아주고 싶어요! 2001.02.05 460
임금 체불건인데요 이거 힘들군요.. 2001.02.15 460
Re: 시간외 수당 ... 2001.04.13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