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행 업체(A)를 통하여 실 근무 회사(B)에 입사를 위해 면접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2023.5.16. 면접 및 근로계약서 작성, 2023.5.25 출근 하기로 협의)(계약서는 추후 사진촬영하여 파일로 보내준다고 함)
면접 후 귀가하였다가 나이 문제로 채용취소를 전화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1.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하였으나 실 근무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되지 않으니 진정 취소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아닌게 맞는지와 근로계약서 효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공고 상에 나이관련하여 20 ~ 47세 구한다고 명시되었으며 본인은 45세 인데 나이가 많아 채용 취소한다면 부당해고(채용취소)에
해당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교부와 관련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작업개시 또는 경영조직내로의 편입이라는 사실적 요소가 존재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명시적인 근로계약 성립 이후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에 따르면 채용공고와 달리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했기 때문에 부당해고 가능성이 다분하고, 채용절차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