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멀 2023.05.25 02:29

학원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 일이 처음이라 한달에 수습 5개월 65만원을 받고 1년차에 120만원 2년차에 140만원 3년차인 작년 16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2월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했었는데 계약 얘기 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160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고자하면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월급에 대해 물어보니 프리랜서 계약이라 최저임금과는 상관없이 원장 자신의 판단에 의해 줄 돈을 정할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한 프리랜서 계약이라기에는 저는 월~토까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였고 일지도 다 남겼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돈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저 말고도 똑같은 시간(주중 3시~11시 토요일 12시 반~4시)에 출퇴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4분이 더 계십니다 그런데 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학원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되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또 제가 올해 2월부터는 갱신된 계약서 없이(그전 계약서는 22년 2월~23년 2월 이렇게 1년 단위였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물어보니 원래 페이 변동 있을 때만 새로 쓰고 안쓰면 자동 갱신이라 합니다 그렇다기에는 저는 이번에 페이 동결이니 계약서 어떻게 된다라는 말조차 먼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자동갱신이 제게 통보 없이 되는 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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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소위 노동관계법의 공통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것 입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04다29736, 2006.12.07.)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의 근로자성 검토를 통해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은 최저임금 계산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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