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이고, 일일 8시간씩 월~토요일까지 총 48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소정근로일이 법적 공휴일일때는 유급휴무
소정근로일이 아닐때 법적 공휴일이면 무급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 8시간(월~금) 주40시간까지는 법정 소정근로시간이므로,
매주 토요일 일은 하지만,
주 40시간 초과근무이므로 소정근로 일이 아닌 일하기로 약속한날일뿐 우리회사의 토요일은 휴무일이라고 노동부에서 말합니다.
매주 토요일, 일은하지만 휴무일로 해석되므로 5월 27일 (토요일) 법정휴무일일때 무급휴무일이 맞을까요?
1)사무실 직원은 포괄임금제(월급제) .
토요일 항상 일하기 때문에 월급에 토요일 연장근무수당 1.5배* 8시간의 금액이 산정 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5월27일(부처님 오신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월급에 일하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지급할 금액은 없는걸까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무급휴무일이므로 1.5배*8시간 금액을 차감하여도 되는것일까요?
2)생산직 직원은 시급제
근무시 시급*1.5배*근무시간만 지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써 근로제공이 없는 휴일이지만 임금을 지급하게 되나, 토요일의 경우는 근로제공의무도 없지만 임금지급 의무가 없어 '무급휴무일'로 지칭합니다. 물론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은 토/일이 아닌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석가탄신일은 휴일이므로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임금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2. 시급제의 경우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을 모두 더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이 날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애초 무급휴무일이므로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한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귀하의 말씀대로 1.5배만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