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2 2023.05.30 10:59

안녕하세요 

 

외출장을 가는 경우 주말을 껴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말은 없무를 하지 않지만 일정상 주말을 껴야하는 경우에는 수당이나 연차를 지급해야하는걸까요?

관련 규정이나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외출장의 경우 출입국 절차나 현지 이동 등 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

    근로자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선고일자 : 2016-11-24

     

    그렇다면 주말의 성격에 따라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수 있고 수당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외출,조퇴,지각,결근에 대해 연차에서 삭감이 가능한가요? (사전... 3 2017.01.03 7976
근로시간 외출장시 이동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 1 2011.10.20 6912
기타 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2011.01.20 4633
휴일·휴가 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843
임금·퇴직금 ☞장기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급여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해외근... 2008.12.26 3716
휴일·휴가 회사규칙에 조퇴, 외출 및 지각 규정이 있지만 신청하면 승인을 ... 1 2021.05.22 3593
근로시간 지각과 결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9.01.09 3029
휴일·휴가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2023.01.17 2769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273
근로시간 근로시간 처리관련 문제 1 2009.10.13 2238
기타 휴게시간 외출통제 1 2021.10.07 1824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807
휴일·휴가 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732
기타 출장비도 4대보험 계산시 제외하고 계산해야되나요?? 1 2021.12.28 1688
근로계약 퇴사의지를 밝힌 후 해외 출장 지시를 따라야하는지 의문입니다. 2 2019.04.19 1429
» 휴일·휴가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2023.05.30 815
근로시간 해외 출장시 1 2023.05.02 560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2023.03.20 433
직장갑질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2023.07.05 428
근로계약 외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1.07 39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