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무릅관절염도산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무릅관절염도산재가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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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미 1 | 2015.01.16 | 84 | |
기타 |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 2022.11.17 | 8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7.13 | 84 | |
임금·퇴직금 | 주식 영업직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2.20 | 83 | |
노동조합 | 직종 통합 | 2023.12.01 | 83 | |
노동조합 | 가입이 될까요? 2 | 2021.11.22 | 83 | |
휴일·휴가 | 대처휴무질문 1 | 2021.10.19 | 83 |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자 임금 1 | 2021.08.26 | 83 | |
기타 | 1 | 2019.03.26 | 83 | |
임금·퇴직금 | 어떻게해야될까요? 1 | 2018.03.23 | 83 | |
고용보험 | 부탁드립니다 1 | 2016.02.19 | 83 | |
기타 | 합동순찰 불법인가요 2 | 2016.02.09 | 83 | |
비정규직 | 문의드립니다 1 | 2015.04.28 | 83 | |
고용보험 | 신설 사업자로 강제 전환 예정 1 | 2020.05.11 | 8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01.22 | 83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관련.. 1 | 2020.08.19 | 83 | |
휴일·휴가 | 월차사용 | 2024.05.09 | 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 | 2022.11.16 | 82 | |
근로계약 | 추가 질문입니다 | 2019.09.26 | 82 | |
임금·퇴직금 |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9.02.22 | 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해야 합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무릎관절염과 귀하의 업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