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무릅관절염도산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무릅관절염도산재가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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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갑작스런 계약 종료 및 통보를 동료에게 구두로 전달 받은.... | 2023.06.22 | 304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 2023.06.21 | 441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 2023.06.21 | 569 | |
기타 | 퇴사후 업무 과실 1 | 2023.06.21 | 387 | |
해고·징계 |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 2023.06.21 | 664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 2023.06.21 | 691 | |
산업재해 | 산재 중 연차수당 | 2023.06.21 | 570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 2023.06.21 | 278 | |
여성 | 계약직 출산,육아휴직 문의 | 2023.06.21 | 233 | |
임금·퇴직금 | 간호사 퇴직 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6.20 | 341 | |
기타 | 인수인계 | 2023.06.20 | 294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가를 사용자 임의로 갑자기 부여하지 않겠다... | 2023.06.20 | 383 | |
근로시간 | 주말 특근 시간 계산 | 2023.06.20 | 953 | |
임금·퇴직금 | 주차 수당 문의 1 | 2023.06.20 | 8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납3개월차 체불금신청및 연체이자.4대보험차액에 대한 ... | 2023.06.20 | 613 | |
임금·퇴직금 | DC 퇴직연금 부족 지급분 소멸시효 | 2023.06.20 | 444 | |
근로계약 | 해외근무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퇴사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 | 2023.06.20 | 343 | |
근로시간 | 작업 시간 전 체조 | 2023.06.20 | 412 | |
임금·퇴직금 | 개인여행으로 인한 급여 지급문의건(계약직) 1 | 2023.06.20 | 168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마이너스 연차에 따른 일방적인 임금삭감 및 연차관리방법... | 2023.06.19 | 10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해야 합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무릎관절염과 귀하의 업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