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무릅관절염도산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무릅관절염도산재가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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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만1년 재직자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 2023.06.12 | 46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미 합의 | 2023.06.12 | 29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 2023.06.12 | 1481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상여금이 줄어들때 | 2023.06.12 | 1383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직 직원 80%미만 출근시 연차계산 | 2023.06.12 | 782 | |
노동조합 |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 2023.06.12 | 180 | |
근로계약 |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 2023.06.12 | 512 | |
해고·징계 | 민간위탁계약 종료 1 | 2023.06.11 | 316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 2023.06.10 | 183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3.06.10 | 397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3.06.10 | 152 | |
휴일·휴가 | 입사 3 년차 연차 휴가가 16 개 발생하는 게 확실한가요 ? 1 | 2023.06.10 | 10433 | |
고용보험 |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 2023.06.09 | 211 | |
휴일·휴가 | 주6일 근무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23.06.09 | 513 | |
근로시간 |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 2023.06.09 | 1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요. 1 | 2023.06.09 | 445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6.09 | 343 | |
근로계약 | 입사 최종 합격 통지 후 호봉 협상 1 | 2023.06.09 | 270 | |
해고·징계 |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6.09 | 1313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2023.06.09 | 6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해야 합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무릎관절염과 귀하의 업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