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포 2023.06.04 06:01

안녕하세요무릅관절염도산재가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4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해야 합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무릎관절염과 귀하의 업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2023.06.12 1063
해고·징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325
휴일·휴가 여름휴가때 월차사용시 부족분 2023.06.12 265
임금·퇴직금 호봉산정에 대하여 2023.06.12 300
근로계약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2023.06.12 235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55
기타 헬스장 프리랜서 퇴사하고싶음... 2023.06.12 442
휴일·휴가 고용안정지원금 2023.06.12 50
임금·퇴직금 병원off수당 정산 1 2023.06.12 8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정산의 경우 급여 기준 1 2023.06.12 825
휴일·휴가 만1년 재직자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2023.06.12 4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미 합의 2023.06.12 294
휴일·휴가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2023.06.12 1495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상여금이 줄어들때 2023.06.12 1414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 직원 80%미만 출근시 연차계산 2023.06.12 819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2023.06.12 182
근로계약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2023.06.12 522
해고·징계 민간위탁계약 종료 1 2023.06.11 318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2023.06.10 189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404
Board Pagination Prev 1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