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2월 입사하여 재직중이며, 현재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사유는 특정임원A(CFO)의 계속되는 거짓으로 인한 기만과 사내 괴롭힘입니다.
괴롭힘에 대한 다툼의사는 없습니다. 진흙탕이 싫어서...다만...
작년말 입사시 대표이사의 지시를 (타직원과 동등한(350%) 상여금 지급하라) 특정임원A 임의로 100%만 지급해줬다는 사실,
올해초, 회사가 준비하는 세액공제 외로 법인세법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 절감한다면 해당 절감세액의 20%를 성과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특정임원A의 구두약속에 혼자 한달간 서류준비하여 세액 절감했지만 약속한 성과금 미지급의 사실에 대해 다투고자 합니다.
특정임원A는 구두약속은 했지만 그 동안 차별적으로 기타 경비지원 등 다른방법을 통해 보상을 충분히 한것같다며 지급불가의 입장입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회사가 지난 4년간 알지못해 공제누락했지만, 2022년에는 관련 법조항 세액공제에 첫 적용하여 세액을 절감하였습니다..
-관련 특정임원A도, 회계사도 몰랐던...
관련하여 조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