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7일 입사 후 23년 7월 7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23년도의 연차를 몇개로 산정하면 될까요?
22년 1월 7일 입사 후 23년 7월 7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23년도의 연차를 몇개로 산정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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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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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 2023.06.21 | 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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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 7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