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해고된 경우 이직확인서 요청할수 없는건지요?
징계로 해고된 경우 이직확인서 요청할수 없는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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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 2023.06.23 | 578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 2023.06.23 | 507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 2023.06.23 | 65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 2023.06.22 | 15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32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 2023.06.22 | 298 | |
기타 | 휴게실과 탈의실 | 2023.06.22 | 93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질문 | 2023.06.22 | 214 | |
휴일·휴가 |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 | 2023.06.22 | 4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23.06.22 | 131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 2023.06.22 | 578 | |
기타 |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6.22 | 143 | |
해고·징계 |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6.22 | 277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출 방법 문의 1 | 2023.06.22 | 853 | |
근로계약 | 갑작스런 계약 종료 및 통보를 동료에게 구두로 전달 받은.... | 2023.06.22 | 304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 2023.06.21 | 441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 2023.06.21 | 574 | |
기타 | 퇴사후 업무 과실 1 | 2023.06.21 | 394 | |
해고·징계 |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 2023.06.21 | 668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 2023.06.21 | 6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도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법 42조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예외사유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