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진 2023.06.10 06:38

2020 년 7 월 27 일에 입사 후 해마다 재계약 해서 지금까지 재직 중인데요 ...


2020 년 7 월 27 일 ~ 2021 년 6 월 27 까지는 매월 개근하면 다음 달에 연차가 1 개씩 발생했고


2021 년 7 월 27 일에는 1 년차 연차 15 개가 발생했으며


2022 년 7 월 27 일에는 2 년차 연차 15 개가 발생했습니다.


2023 년 7 월 27 일에는 3 년차 연차 16 개가 발생하는 게 맞나요 ?


저는 이번에 연차 16 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어떤 분이 고용노동부에 연차 갯수에 대한 질의를 올렸는데 그 질의에 고용노동부에서 "3 년차 연차도 15 개 발생" 한다고 답변을 달았더군요.


고용노동부가 답변의 근거로 든 근로기준법 60 조 4 항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면 3 년차 연차는 15 개가 발생하는 건가요 ...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 1 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 입사 4 년차 ... ??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 6 년차, 8 년차, 10 년차, ... ??


==================


※ 노동부 질의/답변 전문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09230955114811000 )



질의 : 입사 1년차 최대11일, 2년차 15일, 3년차부터 홀수연도에 연차휴가가 1일씩 늘텐데, 5년차든 10년차든 연차가 15일만 주어지는 회사도 있나요? 불법이라면 신고 방법 궁금해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총 휴가일 수는 25일 한도)를 주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입사 3년차부터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3년차(만2년근무)에도 동일하게 15일이 발생하며 입사 4년차(만3년근무) 16일, 5년차에 16일 7년차에 17일 순으로 발생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0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4항에 따라 만 3년 이상 근로하고 4년차에 1일이 추가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뒤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2023.06.23 877
직장갑질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2023.06.23 44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2023.06.23 311
고용보험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2023.06.23 210
임금·퇴직금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2023.06.23 342
비정규직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23.06.23 318
노동조합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2023.06.23 24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2023.06.23 14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23 237
휴일·휴가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2023.06.23 600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2023.06.23 507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2023.06.23 663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2023.06.22 152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2023.06.22 328
휴일·휴가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2023.06.22 299
기타 휴게실과 탈의실 2023.06.22 99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질문 2023.06.22 215
휴일·휴가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 2023.06.22 430
임금·퇴직금 퇴직금 2023.06.22 131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2023.06.22 581
Board Pagination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