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도전 2023.06.12 10:19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작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 상여가 줄어서 지급되었습니다.

인사팀: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안본다고 해놓고, 단축근무로 인해 기본급이 줄었으니 상여도 차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또한 기본급의 변동으로 퇴직금도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DC형이며, 매월 총급여의 1/12을 불입중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해 급여가 줄었기에 

  매월 불입되는 금액도 줄어듬으로 설명함)

 

회사 상여지급 : 홀수달 지급됨 - 기본급 40%(격달), 명절(30%) 지급 

 

* 인사팀 입장: 상여금의 계산방식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육아기 단축근무 시 기본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여금도

  줄여서 지급하는게 맞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관련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2023.10.13 530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일정 기간 단축근무 진행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1 2023.10.12 998
휴일·휴가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3.10.10 717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306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면 복지도 비례해서 단축인가요? 1 2023.08.02 194
임금·퇴직금 정규직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지급 문의 1 2023.07.25 510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2023.07.06 989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1 2023.07.06 314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1 2023.07.05 80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2023.06.19 802
»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상여금이 줄어들때 2023.06.12 1434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7 3829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313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2023.02.01 362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경우 연차일수 계산 2022.12.16 827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연차수당 계산 2022.12.14 1663
휴일·휴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2.10.27 175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97
기타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2022.05.24 400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2022.05.18 7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