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2023.06.12 17:54

저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버스업체에 2018년 4월 4일 입사하여 민영제 노선에서 근무하다 2021년 11월 1일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으로 이동하여 근무중입니자.

경기도 공공버스 21,22년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21년 11월 당시 2호봉으로 책정되었으며 만 4년이 되는 22년 4월 3호봉으로 승급되었으나 23년 3월 급여에 22년도 임금인상분을 소급적용하면서 다시 2호봉으로 감급하였습니다.

회사는 노선이동시 급여체계의 변동이라는 이유로 민영제 노선에 대한 사직서를 징구하고 공공버스에 재입사 형식으로 21년 11월이후  만2년이 지나지 않아 감급하였으며 차기 승급일이 23년 11월 이라고 합니다.

21년 임금협정서 및 22년 임금협정서 제6조  2항에 만1년 미만 1호봉, 1년이상 만 4년  2호봉, 만 4년 이상 7년미만 3호봉으로 명기되었고  제6조 4항에 호봉산정 기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을 정당한 호봉은 어떻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1 2023.06.27 45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관련 문의.(편법) 2023.06.27 1079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문의 2023.06.26 281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2023.06.26 310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2023.06.26 943
해고·징계 해고사유의 적정성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023.06.26 539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계산 2023.06.26 287
해고·징계 해고 관련 2023.06.26 129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남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3.06.26 202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2023.06.25 149
임금·퇴직금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 각종수당 및 임금 질문드립니다. 2023.06.25 613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상세표기에 관한 문제 2023.06.25 332
기타 감시단속직 근무 문의 2023.06.25 239
산업재해 산재 신청이 가능 한가요? 1 2023.06.25 569
해고·징계 위로금청구금액 1 2023.06.25 155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06.25 212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2023.06.23 1857
임금·퇴직금 야간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급여가 궁금합니다. 1 2023.06.23 583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2023.06.23 873
직장갑질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2023.06.23 444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