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깔 2023.06.13 09:40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웨딩 관련 업종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년을 일했습니다.

 

연차도 없고 공휴일도 못쉬어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계약직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까요?

 

계약직에 대한 기간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 2023.06.21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자격이 부여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므로 해당 상황에 대해서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인 사업장 퇴직금 1 2011.02.07 118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여부 알려주세요..ㅜㅜ 1 2011.08.31 10297
고용보험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2020.12.21 6886
여성 육아휴직비 1 2012.01.17 5586
산업재해 영업직 사원의 업무상 교통사고(가해자)후 처리에 관한 상담 1 2011.07.10 3626
근로시간 근무표 상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20.10.20 266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561
»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921
휴일·휴가 휴직관련 연차 계산법 문의 (일반휴직, 육아휴직) 1 2016.07.05 1850
휴일·휴가 해외주재시 연차휴가 1 2012.01.11 1759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13.05.21 139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52
고용보험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2020.05.12 1204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관련 상담 2020.06.11 1087
임금·퇴직금 퇴사일 확정여부 1 2019.05.13 8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3
임금·퇴직금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2.11.02 822
휴일·휴가 단축알바,프리랜서 연차지급문의입니다. 1 2020.04.28 723
기타 입사 조건 문제 1 2014.03.20 672
근로계약 계약 불이행에 따른 퇴사 이에따른 향후 조치에 대하여 상담받고 ... 1 2015.06.12 66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