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nix24 2023.06.13 12:14

안녕하세요

2020년 6월1일 입사이고 2023년5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에 문제없이 회사내규에 맞게 퇴사하였고 퇴직금관련 IRP가입위해 싸인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지급되기까지 

기다려서 나왔는데 금액이 제가 계산한 것보다 절반가량 적게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노동OK 퇴직금 자동계산하고 차이가 많이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1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DB인지, DC인지 귀하의 평균임금은 어떤지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 계산하신 내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납입되었고 사용자의 퇴직급여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등을 통해 시정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OK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금제도와 DB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ㅇ니서를 잘못 신청하여 반... 2024.05.15 122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2024.05.02 7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1 2024.04.17 108
기타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24.03.08 19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2024.02.15 274
근로시간 연차 문의 2024.02.13 151
기타 회사 보조금(자녀학자금) 소득공제가 맞는가요? 1 2024.02.01 536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24 209
임금·퇴직금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2023.12.29 3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폐지후 퇴직금 정산문의 2023.12.19 301
임금·퇴직금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2023.11.27 1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2023.11.22 394
임금·퇴직금 중간입사 급여 문의 입니다 1 2023.10.11 160
해고·징계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인한 명예 훼손과 회사 기밀 유포에 의... 2023.09.25 30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48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2023.08.03 296
휴일·휴가 주20시간 근무자 하계휴가일정 1 2023.07.20 279
임금·퇴직금 (긴급)퇴직연금DC형 월불입액 문의드립니다. 1 2023.06.18 1495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23.06.13 164
임금·퇴직금 월정액 급여 세금관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3.03.13 2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