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nix24 2023.06.13 12:14

안녕하세요

2020년 6월1일 입사이고 2023년5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에 문제없이 회사내규에 맞게 퇴사하였고 퇴직금관련 IRP가입위해 싸인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지급되기까지 

기다려서 나왔는데 금액이 제가 계산한 것보다 절반가량 적게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노동OK 퇴직금 자동계산하고 차이가 많이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1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DB인지, DC인지 귀하의 평균임금은 어떤지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 계산하신 내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납입되었고 사용자의 퇴직급여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등을 통해 시정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OK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금제도와 DB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강제성이 동반된 추가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23.07.03 196
기타 사우회 탈퇴 1 2023.07.03 836
기타 하도급 업체 서비스데스크 업무 수행 1 2023.07.03 1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 표기 1 2023.07.03 1443
산업재해 손목터널증후군 재발되어 치료중인데 산재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 2 2023.07.02 787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2023.07.02 371
기타 대출모집인 명의 사용 1 2023.07.02 17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시 제외되는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7.01 508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2023.07.01 2869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유급 휴일 1일 또는 2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 1 2023.06.30 44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3.06.30 772
휴일·휴가 1주 6일 24H 근로자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 수 ... 1 2023.06.30 319
기타 전직장에서 경력증명서 관련해서 어깃장을 놓습니다 1 2023.06.30 1439
근로계약 퇴사일 1 2023.06.30 114
휴일·휴가 연차촉진 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6.30 507
휴일·휴가 연차 수당 (취업규칙) 1 2023.06.30 540
임금·퇴직금 퇴직급여(DC) 상여금 연봉 미포함 1 2023.06.30 1635
근로계약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6.30 2495
임금·퇴직금 급여 항목중 야근 수당은 통상임금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3.06.30 581
임금·퇴직금 DB/DC형 퇴직연금 관련 1 2023.06.30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