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6월1일 입사이고 2023년5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에 문제없이 회사내규에 맞게 퇴사하였고 퇴직금관련 IRP가입위해 싸인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지급되기까지
기다려서 나왔는데 금액이 제가 계산한 것보다 절반가량 적게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노동OK 퇴직금 자동계산하고 차이가 많이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6월1일 입사이고 2023년5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에 문제없이 회사내규에 맞게 퇴사하였고 퇴직금관련 IRP가입위해 싸인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지급되기까지
기다려서 나왔는데 금액이 제가 계산한 것보다 절반가량 적게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노동OK 퇴직금 자동계산하고 차이가 많이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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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 2023.06.26 | 942 | |
해고·징계 | 해고사유의 적정성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 2023.06.26 | 534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계산 | 2023.06.26 | 287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 | 2023.06.26 | 129 | |
임금·퇴직금 | 미지급된 남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023.06.26 | 201 | |
근로시간 |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 2023.06.25 | 14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 각종수당 및 임금 질문드립니다. | 2023.06.25 | 612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 상세표기에 관한 문제 | 2023.06.25 | 332 | |
기타 | 감시단속직 근무 문의 | 2023.06.25 | 238 | |
산업재해 | 산재 신청이 가능 한가요? 1 | 2023.06.25 | 569 | |
해고·징계 | 위로금청구금액 1 | 2023.06.25 | 15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3.06.25 | 212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 2023.06.23 | 1826 | |
임금·퇴직금 | 야간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급여가 궁금합니다. 1 | 2023.06.23 | 57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 2023.06.23 | 860 | |
직장갑질 |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 2023.06.23 | 44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 2023.06.23 | 310 | |
고용보험 |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 2023.06.23 | 208 | |
임금·퇴직금 |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 2023.06.23 | 335 | |
비정규직 |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 2023.06.23 | 3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DB인지, DC인지 귀하의 평균임금은 어떤지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 계산하신 내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납입되었고 사용자의 퇴직급여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등을 통해 시정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OK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금제도와 DB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