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삼초니 2023.06.13 16:24

저희 회사는 토요일이 공휴일(공무원지정휴일)과 겹칠시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단체협약서에도 명시)

문제는 지난 석가탄신일도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처서 8시간에 대한 유급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데  회사측 담당자는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있기때문에 지급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논리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2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월급제라면 공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도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한 이 날 무급처리, 즉 추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상황에서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 등에서 약정한 바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있어서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도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이런 단서가 없는데도 무급처리한다면 이는 단체협약 위반과 동시에 임금체불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1 2023.10.23 384
휴일·휴가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2022.01.03 383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79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63
임금·퇴직금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8.04.18 360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 2018.07.19 354
임금·퇴직금 퇴직금.휴일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8.03.13 348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40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337
근로시간 연장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문의 입니다 1 2022.02.15 31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일수당 문의 1 2021.02.04 304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286
휴일·휴가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2022.11.14 285
휴일·휴가 휴일수당, 야간수당 1 2021.12.16 281
» 임금·퇴직금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2023.06.13 225
임금·퇴직금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2021.01.07 209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96
임금·퇴직금 공휴일근무 임금 1 2020.11.16 1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