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삼초니 2023.06.13 16:24

저희 회사는 토요일이 공휴일(공무원지정휴일)과 겹칠시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단체협약서에도 명시)

문제는 지난 석가탄신일도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처서 8시간에 대한 유급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데  회사측 담당자는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있기때문에 지급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논리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2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월급제라면 공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도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한 이 날 무급처리, 즉 추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상황에서 공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 등에서 약정한 바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있어서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도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이런 단서가 없는데도 무급처리한다면 이는 단체협약 위반과 동시에 임금체불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49
기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4.29 666
휴일·휴가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2010.09.16 3117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311
기타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2012.06.06 1763
휴일·휴가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2020.08.07 1966
휴일·휴가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2023.06.13 33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2022.09.30 4176
휴일·휴가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2021.12.13 2359
근로시간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일수? 1 2023.02.07 2720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2019.02.28 497
기타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2018.08.07 1427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319
휴일·휴가 주40시간 사업장 무급토요일에 6월6일 현충일 유급휴일 계산 1 2015.07.04 3410
근로시간 주4.5일제 및 격주 주4일제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문의 1 2023.01.04 616
휴일·휴가 주2일(주말)근무자에게 약정휴일을 적용해야하나요? 1 2019.10.05 898
» 임금·퇴직금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2023.06.13 218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이랑 퇴직 후 임금에 대한 질문 드려요 1 2013.01.11 2184
휴일·휴가 유급휴일이 무급휴일로 1 2012.02.14 2724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임금 문의드립니다. 2 2017.09.02 2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