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르티잔12 2023.06.22 14:47

저는 휴대폰 판매  텔레마켓팅 업무을  만 3년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의 통제를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알고있고

주변퇴사자들이 받았다는 전언도 듣고있습니다.

실적에 따라 들쭉날쭉하지만 

월평균급여는 200만원이상이였습니다만

퇴사직전 3개월은 이런저런 이유로 실적이 저조하여 월 최저임금액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아 퇴직금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궁금한점은 

퇴사전 3개월의 월평균임금이 최저시급(환산 최저월급)에 못 미칠경우

최저시급(환산최저월급) 에

따라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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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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