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기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8월 중순~9월 중순까지 총 30일(휴무일포함)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1일 6시간, 주6일 근무 예정인데 이런 경우 4대보험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신고가 필수인가요?
2. 고용산재는 취득신고가 아닌 일용직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로 해도 되나요?
한달 미만 근로자는 건강,연금 신고를 안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일이 한달 미만으로 들어가는지, 한달 이상으로 들어가는지 그 기준이 애매해서 정확히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달력상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가령 8월 15일~ 9월 13일(혹은 9월 13일 이전의 날짜)로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하므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2) 달력상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가령 8월 15일~ 9월 14일(혹은 9월 14일 이후의 날짜)로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