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 드리빈다.
전 회사 3년정도 근무했고 자진퇴사 하였습니다(퇴사일 2023년 3월1일)
그리고 3개월 정도 쉬다가
지금 단기 2개월 계약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2023년6월1일부터 다니기 시작함)
이런 경우도 전 회사 근무일 소급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니 알아보라는 말을 들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드리빈다.
전 회사 3년정도 근무했고 자진퇴사 하였습니다(퇴사일 2023년 3월1일)
그리고 3개월 정도 쉬다가
지금 단기 2개월 계약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2023년6월1일부터 다니기 시작함)
이런 경우도 전 회사 근무일 소급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니 알아보라는 말을 들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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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임금·퇴직금 | 개인여행으로 인한 급여 지급문의건(계약직) 1 | 2023.06.20 | 171 | |
기타 | 인수인계 | 2023.06.20 | 297 | |
해고·징계 |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 2023.06.21 | 681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 2023.06.21 | 585 | |
해고·징계 |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6.22 | 279 | |
고용보험 |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 2023.06.23 | 212 | |
근로시간 |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 2023.06.25 | 150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1 | 2023.06.27 | 464 | |
휴일·휴가 | 시급제사원 대체공휴일 보상휴가 급여계산 방법 1 | 2023.06.27 | 580 | |
고용보험 | 단축근무로 인한 퇴사 1 | 2023.06.27 | 419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급여계산 1 | 2023.06.27 | 2048 | |
임금·퇴직금 | 작년 9월에 폐업한 법인회사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도 임금 체당... 1 | 2023.06.28 | 1087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휴업급여 외 위로금 지급 1 | 2023.06.28 | 146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통상의 교통수단 문의드립니다, 1 | 2023.06.28 | 952 | |
해고·징계 | 입사 19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사요구 1 | 2023.06.29 | 302 | |
» | 기타 |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23.06.30 | 3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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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손목터널증후군 재발되어 치료중인데 산재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 2 | 2023.07.02 | 794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 2023.07.04 | 5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되는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다닌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사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