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숙이 2023.06.30 10:35

안녕하세요. 상담 드리빈다.

 

전 회사 3년정도 근무했고 자진퇴사 하였습니다(퇴사일 2023년 3월1일)

그리고 3개월 정도 쉬다가

지금 단기 2개월 계약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2023년6월1일부터 다니기 시작함)

이런 경우도 전 회사 근무일 소급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니 알아보라는 말을 들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되는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다닌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사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462
임금·퇴직금 고지되지 않은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 1 2023.07.10 706
휴일·휴가 이직 후여름 휴가 1 2023.07.10 270
산업재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2023.07.09 105
해고·징계 징계 절차 상 문제 및 과한 징계의 구제 1 2023.07.09 760
임금·퇴직금 [DC 중간정산] 무주택자여부 및 본인주택구입 여부 1 2023.07.09 838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3.07.08 8746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요(학원강사,세금신고) 5 2023.07.08 748
고용보험 실업 1 2023.07.08 79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2023.07.07 562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인센티브 수령 가능여부 1 2023.07.07 860
노동조합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2023.07.07 1327
임금·퇴직금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591
휴일·휴가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1 2023.07.07 522
휴일·휴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연차발생 관련 1 2023.07.07 331
휴일·휴가 휴일대체제도 1 2023.07.07 349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2023.07.06 456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2023.07.06 979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2023.07.06 118
휴일·휴가 월20일 근무 연차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023.07.06 756
Board Pagination Prev 1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