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와빠와 2023.06.30 17:39

수고 많으십니다.

급여업무담당자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시간: 24시 ~ 4시 (일 4시간, 주6일근무, 1일휴무)

    월급여 : 1,880,000원 (포괄임금)

    월근로시간 계산 (일4시간 * 6일 + 4시간)*365/7/12 = 122시간

    야간근로시간     (일4시간 * 6일)*365/7/12 = 105시간

    시급 : 10,774원

 

2. 미사용연차(6개) 연차수당 계산

    ① (일4시간 * 시급10,774원) * 6 = 258,580원

    ② ((1,880,000원 /122시간) * 4시간) * 6 = 369,840원

 

 ① 과 ②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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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 야간근로를 포함하여 연장,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분은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번의 계산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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