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시급제 파트타임 직원분 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근로형태
- 시급제 파트타임
- 일 4시간, 주 5일
- 4대보험 가입
2. 문의내용
- 위와 같이 채용을 진행했는데, 근로자분이 6월동안 4일 근무하시고 무단결근을 하셨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4대보험 취득 신고 진행 전이였습니다.
4일동안 근무하신 내역에 대해서는 지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때 궁금한 부분이 2가지 있습니다.
1) 급여대장에는 공단에 취득 신고한(상용 근로자) 분들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4일 근무한 내역은 별도로 작성하여,
고용보험료만 공제 후 지급하면 될까요?
2) 고용보험료 공제 후, 일용직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형태로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