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둥이 2023.07.04 10:02

안녕하세요 :)

시급제 파트타임 직원분 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근로형태 

 - 시급제 파트타임

 - 일 4시간, 주 5일 

 - 4대보험 가입

 

2. 문의내용

 - 위와 같이 채용을 진행했는데, 근로자분이 6월동안 4일 근무하시고 무단결근을 하셨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4대보험 취득 신고 진행 전이였습니다. 

    4일동안 근무하신 내역에 대해서는 지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때 궁금한 부분이 2가지 있습니다. 

    1) 급여대장에는 공단에 취득 신고한(상용 근로자) 분들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4일 근무한 내역은 별도로 작성하여, 

       고용보험료만 공제 후 지급하면 될까요? 

      

    2) 고용보험료 공제 후, 일용직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형태로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2023.08.07 747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621
근로계약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2023.08.04 117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2023.07.30 2344
임금·퇴직금 재직중 임금 체불상태인데 퇴직 후 대응이 유리할까요? 1 2023.07.28 676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1일 4시간 * 주5일 근무시) 연차발생 수량 문의드... 1 2023.07.26 147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3.07.26 1509
임금·퇴직금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2023.07.25 489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619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35
고용보험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2023.07.12 1059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요(학원강사,세금신고) 5 2023.07.08 750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2023.07.07 570
» 임금·퇴직금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2023.07.04 539
해고·징계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해고관련 1 2023.06.29 82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2023.06.28 1047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2023.06.26 933
기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2023.06.13 611
휴일·휴가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2023.06.13 340
근로계약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2023.06.12 5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