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지노동조합 2023.07.06 15:06

 주 52시간제 업장입니다.

현재 작년부터 시작된 정년퇴임자 및 중도 퇴임자로인해 안그래도 타이트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 70시간이 넘는 조합원들도 발생되어 근로감독관을 청원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주 52시간을 지키려고 현재 구멍 메우기식 무분별한 파트및 근무 편성에 파트업무 교육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업무의 과중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조치 사항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담당 업무에서 인원이 부족할 경우 다른 부서 혹은 담당 업무의 근로자를 직무전환하거나 부서변경하여 근로제공케 한다는 의미인가요?

     

    2) 이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경영권 혹은 인사권 범위를 넘어선 직무재배치라면 당사자가 부당직무전환에 따른 구제신청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기존 업무 수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인사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만큼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 차원에서 사업주의 탄력적 인력 운용에 대해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동강도가 강화되거나 근로일 예측이 어려워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점등을 들어 예측가능하고 적절한 노동강도가 유지되는 업무재배치를 요구하면 특별교섭을 할 수 있도록 노조에 건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식대와 인센티브 포함 여부 !! 1 2023.07.26 1426
임금·퇴직금 원직복직 이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26 340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304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1일 4시간 * 주5일 근무시) 연차발생 수량 문의드... 1 2023.07.26 1478
임금·퇴직금 급식지원비 원천세 신고 1 2023.07.26 29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문의드립니다. 1 2023.07.26 55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3.07.26 1511
임금·퇴직금 전년도 성과 평가후 올해 성과급 지급 시, 1년 근무후 퇴직자 퇴... 1 2023.07.26 1306
임금·퇴직금 직무교육 시간외 수당 1 2023.07.25 6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72
임금·퇴직금 정규직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지급 문의 1 2023.07.25 487
노동조합 인사위원회 구비 서류 1 2023.07.25 353
직장갑질 보직해임 통보 1 2023.07.25 357
임금·퇴직금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2023.07.25 490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52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1 2023.07.25 8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2023.07.25 2201
휴일·휴가 워크샾 연차관련문의 1 2023.07.25 1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3.07.25 500
휴일·휴가 연차 소멸 통보 1 2023.07.25 917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