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업장입니다.
현재 작년부터 시작된 정년퇴임자 및 중도 퇴임자로인해 안그래도 타이트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 70시간이 넘는 조합원들도 발생되어 근로감독관을 청원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주 52시간을 지키려고 현재 구멍 메우기식 무분별한 파트및 근무 편성에 파트업무 교육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업무의 과중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조치 사항이 있을까요?
주 52시간제 업장입니다.
현재 작년부터 시작된 정년퇴임자 및 중도 퇴임자로인해 안그래도 타이트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 70시간이 넘는 조합원들도 발생되어 근로감독관을 청원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주 52시간을 지키려고 현재 구멍 메우기식 무분별한 파트및 근무 편성에 파트업무 교육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업무의 과중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조치 사항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20일 근무가 통상이지만 21일 근무 했을 경우 임금 1 | 2023.07.24 | 418 | |
휴일·휴가 |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 2023.07.20 | 2448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 월급에 관하여 문의 1 | 2023.07.18 | 1596 | |
임금·퇴직금 | 1일 근무 퇴사자 1 | 2023.07.18 | 712 | |
휴일·휴가 |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 2023.07.14 | 226 | |
근로시간 |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 2023.07.14 | 790 | |
휴일·휴가 |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 2023.07.10 | 828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 2023.07.06 | 989 | |
» | 근로시간 |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 2023.07.06 | 118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23.07.06 | 314 | |
임금·퇴직금 | 실근무 시작일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과 차이가 있을 때 퇴직금... 1 | 2023.07.04 | 489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임금,수당계산 ? 1 | 2023.07.04 | 1163 | |
근로시간 | 출근시간 정의? 1 | 2023.07.04 | 735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 사용 1 | 2023.06.29 | 36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 2023.06.28 | 1015 | |
근로계약 |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 2023.06.28 | 922 | |
휴일·휴가 | 감단직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 1 | 2023.06.27 | 1171 | |
비정규직 |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 2023.06.23 | 319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질문 | 2023.06.22 | 215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 2023.06.22 | 5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담당 업무에서 인원이 부족할 경우 다른 부서 혹은 담당 업무의 근로자를 직무전환하거나 부서변경하여 근로제공케 한다는 의미인가요?
2) 이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경영권 혹은 인사권 범위를 넘어선 직무재배치라면 당사자가 부당직무전환에 따른 구제신청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기존 업무 수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인사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만큼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 차원에서 사업주의 탄력적 인력 운용에 대해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동강도가 강화되거나 근로일 예측이 어려워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점등을 들어 예측가능하고 적절한 노동강도가 유지되는 업무재배치를 요구하면 특별교섭을 할 수 있도록 노조에 건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