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은타 2023.07.11 08:57

안녕하세요 

특근수당이150%입니다

명절근무시 200%입니다

명절 근무시 특근근무이기때문에 350%적용받는지요

단체협약

명절 근무자에게 통상임금의 200%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4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임금이 월급제이며 명절근무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특근수당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특근의 정확한 정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근이라 하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근로등을 의미하므로 휴일근로로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2) 유급휴일인 특근과 명절이 중복될 경우 이를 중복하여 보상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중복보상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가산율을 적용해 명절근무로 해석하여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7.31 790
기타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2023.07.31 462
고용보험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2023.07.31 1210
근로계약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2023.07.31 351
최저임금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2023.07.31 266
임금·퇴직금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2023.07.31 617
근로계약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2023.07.31 421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800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2023.07.30 2499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시간 계산법 문의 3 2023.07.29 1704
기타 팀장의 업무지시 이행의 대한 법적 기준 질문 1 2023.07.29 411
기타 근무지 이전 권고 건 1 2023.07.28 209
임금·퇴직금 재직중 임금 체불상태인데 퇴직 후 대응이 유리할까요? 1 2023.07.28 6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7.28 373
노동조합 복수노조의 타임오프 산정 1 2023.07.28 771
임금·퇴직금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2023.07.28 278
휴일·휴가 주3일 야간근로자 연차발생일수 1 2023.07.28 856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2023.07.27 519
임금·퇴직금 직종별 복리후생비 비지급 1 2023.07.27 381
기타 외출, 조퇴 횟수 변경 1 2023.07.27 253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