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급여계산방식 질문드려요
단협에는 일 평균임금은 3개월급여총액/월력수+각종복지비+잔여연차총액/365입니다.(퇴직금, 산재가)임금은 이방식으로 지급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시에는
진적3개월 급여 합계/ 직전 3개월간 월력 일수 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방식으로 회사의 귀책에 대한 휴업 시 지급하는게 맞나요?
휴업급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급여계산방식 질문드려요
단협에는 일 평균임금은 3개월급여총액/월력수+각종복지비+잔여연차총액/365입니다.(퇴직금, 산재가)임금은 이방식으로 지급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시에는
진적3개월 급여 합계/ 직전 3개월간 월력 일수 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방식으로 회사의 귀책에 대한 휴업 시 지급하는게 맞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 2023.08.09 | 205 | |
직장갑질 | 시간외 근무 제외 1 | 2023.08.09 | 167 | |
근로시간 |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9 | 585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1 | 2023.08.09 | 671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수당 퇴직연금 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9 | 99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퇴사날짜가없고 1년미만 수습기간 1 | 2023.08.09 | 1190 | |
기타 |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 2023.08.08 | 182 | |
기타 |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3.08.08 | 25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90 | |
휴일·휴가 |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 2023.08.08 | 1749 | |
기타 |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 2023.08.08 | 362 | |
기타 | 업무분장 1 | 2023.08.08 | 335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net계약, 일정부분 제외하고 월... 1 | 2023.08.08 | 627 | |
임금·퇴직금 |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 2023.08.08 | 23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 2023.08.07 | 968 | |
휴일·휴가 |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 2023.08.07 | 36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 2023.08.07 | 607 | |
휴일·휴가 |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 2023.08.07 | 1246 | |
휴일·휴가 |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686 | |
근로계약 | 주1회근무시 4대보험가입을 요청하면 가입해도 될까요? 1 | 2023.08.07 | 4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이 퇴직전 3개월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 중 해당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 중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만약 해당 3개월 중 전체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일 경우 휴업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되 휴업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